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낚시 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이 포함된 낚싯바늘과 낚시찌로 한정했다.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 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세관장 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 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