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낚싯줄,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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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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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의견 반영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낚싯대와 낚싯줄 등이 유해물질 허용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낚시 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이 포함된 낚싯바늘과 낚시찌로 한정했다.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 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세관장 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 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 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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