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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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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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원칙에 따른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1월1일) 이후 금년도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써 특히,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유휴농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포천시 14개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농지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 농지전용 착수 등을 확인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유기질비료지원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제경작자를 조사 및 검토한다.

조사결과 농지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 없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청문 및 통지를 하며, 향후 1년 이내에 처분의무(매도)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이후 처분명령 이행까지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 체결 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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