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기본교육과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뉜다.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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