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5억원의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 센터 내 본소와 중구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장 내 중구분점에서 32기종 48대의 농기계를 임대 자격자에게 임대한다.
임대 자격조건은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시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용굴착기, 농용스키로더 등 일부기종의 임대를 위해서는 관련 농기계 자격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을 소지해야 한다.
임대방법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가입 후 예약을 통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예약 후 센터에 방문해 임대절차를 거친 후 금융기관에 사용료를 선납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당 3000원부터 최고 9만7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반액 감액해 준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강소농경영팀,440-6922)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인 농기계 구입비 및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나아가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소와 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종을 확보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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