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코코본드 개인투자자 청약 1억 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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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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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JB금융지주가 발행 예정인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1억원 이상씩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제출한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정정신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개인투자자 청약 단위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환의무가 감면되고,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받으면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JB금융지주는 지난달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코본드의 위험성을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시기가 한 달간 연기됐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크다.

특히 발행 은행이 건전성 악화로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재무 상황이 나빠지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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