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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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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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조리원, 교무행정・전산・과학실험실무원, 전문상담사 등이 있다.

그 동안 시교육청의 각 부서장과 각급 기관(학교)장을 사용자로 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채용・관리하던 부분을 교육감을 채용권자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며,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계획 및 정원, 전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현원관리가 이루어지면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교육수요 변화 요인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년도 안으로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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