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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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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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앞으로 월급 외에 이자 등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단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은 재산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수에 대해 정률로 건보료를 내 왔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건보료가 부과됐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단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겐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세보고서가 나오면 재정 변화,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 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보완·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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