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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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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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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