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원세훈 #인정 #징역 2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