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하면서 그동안 광고료로 받아왔던 수익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고 소매점 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편의점 내 담배 판매대에서 이뤄지는 광고 행위는 더 이상 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주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광고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통해 점포당 월평균 30~4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들이 정한 '특수 목적 마케팅 점포'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5~6배 가량 증가한다.
'특수 목적 마케팅 점포'는 서울 홍대·강남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점포를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들의 광고수익금은 월평균 150~200만원에 이른다.
편의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이 100만원도 안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담배광고 금지는 점주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국편의점주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주 절반 이상의 월 순이익이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편의점 사장보다 알바가 낫다'는 빈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는 편의점주들에게 담배광고 사실상 생존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상당수의 편의점주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폐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광고 수익금 30~40만원까지 끊기게 되면, 폐점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편의점주들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담배광고비가 편의점 수익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금연정책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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