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기본안을 다음달 중으로 만든 뒤, 올해내로 확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될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는 대학에서 만든 사립유치원 3곳을 포함, 모두 22곳이 대상에 속한다.
이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예결산, 수입·지출 업무,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사항 등이 감사에 포함된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법인에서 만드는 사립 초·중·고교와 달리 개인들이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립 학교의 재무회계를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며 “이번 규칙이 제정, 종합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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