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100년+기업'ㆍ'KNB파트너기업'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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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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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업과 선정기업 대표자 그리고 선정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우대혜택 구분 제공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의 기업고객 우대제도가 한층 더 강화됐다.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KNB100년+기업'과 'KNB파트너기업' 제도를 신설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금융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력과 사회적 책임 등의 항목을 지역 기업 평가에 적용해 종합평점 90점 이상은 KNB100년+기업, 70점 이상은 KNB파트너기업으로 각각 연 1회 수시 선정한다.

특히 KNB100년+기업은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선정과정에 외부 평가자를 참여토록 해 제도의 객관성을 높였다.

KNB100년+기업과 KNB파트너기업에는 선정기업과 선정기업 대표자 그리고 선정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우대혜택이 구분 제공된다.

선정기업에는 공통적으로 인증패/현판 교부ㆍ금리 우대ㆍKNB무빙뱅크 우선 지원ㆍ경남은행 주관 교육행사 및 세미나 임직원 우선 초청ㆍ봉사활동 공동 참여 및 기업홍보 기회가 주어진다.

별도로 KNB100년+기업에는 'KNB 100년+'와 '기업' 사이에 선정기업의 사훈ㆍ상징ㆍ브랜드 등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명칭을 2~5자 이내로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최상위 1%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국내 유명작가가 직접 제작한 조형물이 증정된다.

또 KNB100년+기업의 대표자에게는 반기 1회 간담회와 함께 경남은행 창립기념일 등 주요 행사 내빈자격 초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고객사업부 이해구 부장은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기업고객 우대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기업고객 우대제도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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