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리충시(李崇禧) 전 쓰촨(四川)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에 대해 공직과 당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기율위는 리 전 주석이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권 취득에 편의를 봐주고 친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전 주석은 쓰촨성 기율위 상무위원, 쓰촨성 아바장족강족자치주 서기, 쓰촨성 비서장과 부서기, 기율위 서기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쓰촨성 정협 주석에 올랐다.
리충시 전 주석은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1999∼2002년 쓰촨성 서기를 맡을 당시 쓰촨성 비서장을 지낸 측근 인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리 전 주석을 사법당국에 넘겨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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