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의 게양이나 소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대회 운영,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북한 국가 연주나 제창도 시상식 등 아시안 게임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된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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