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며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는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제조물로서의 결함이 있다"며 "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해 흡연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으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의 안선영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별다른 증인 채택 등 없이 양측의 변론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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