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과태료 5만원..서울서 인천 경기 보러 갈 때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2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과태료 5만원..서울서 인천 경기 보러 갈 때도?[사진=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아이클릭어트 제공]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인천시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폐회식이 열리는 10월 4일까지 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2부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홀수 날에는 차량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 날에는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속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에 해당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등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이며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서울서 인천으로 가는 차량은 조심해야겠네요","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단속을 공평하게 해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