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고시 등의 법적 제재로 사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별로 이뤄지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에 해당하는 매점매석행위는 담배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불법 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G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11일에만 소매점 담배 유통물량이 30~4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주는 "추석 전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상됐지만 설마했던 사람들이 발표를 하자마자 보루씩 사가는 편"이라며 "담배 판매사에 물량을 더 요청했고, 현재 점내에 확보된 담배도 며칠 내로 판매가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진짜 해볼까"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 1주일 용돈 1만원인데 큰일"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4500원 되면 금연해야겠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전자 담배 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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