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에 따라 도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상생활 중 은행, 병원 등 관련법으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 및 관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상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를 점검해 수집목적이 달성되거나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와 대단위 정보가 집결되는 서버에는 암호화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관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코자 모든 정보화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계약을 추가토록 하고, 매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포항, 김천, 구미에서 도민 집중지역인 민원실, 전통시장,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3만 여명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금년도 상반기 1100여명에게 개인정보 취급요령을 교육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요구 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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