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은평구는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해당 부동산 지번만 입력하면 면적과 공적규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e-편한작성”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구 홈페이지에서 9월 11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3.0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본 서비스는 공인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자동으로 작성 해주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업자가 매수(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은 작성하기 까다로운 공적규제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하게 되는 입지조건 등 관련정보의 정확도가 낮아 재산권 피해와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이 공공데이터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e-편한작성”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웹상에서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며 파일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의 은평부동산정보광장의 계약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 부동산의 지번, 동/층 입력 후 출력하여 사용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지적과(☎351-67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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