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000만원 벌금(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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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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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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