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담배 유통기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는 '담배 유통기한'이 키워드에 오를 정도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담배의 법적인 유통기한은 없으나, 담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제조일자로부터 5~7개월이 지나면 폐기처분한다. 보통 10개월이 지나면 담배 맛과 향을 좌우하는 수분이 빠져나가 쓴맛을 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결정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렇게 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까" "국민 건강 생각해 담뱃값 2000원 인상했다? 어이없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다 세금 걷기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서민 주머니 털기인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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