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특수상황지역사업비 11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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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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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은 내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비로 무등-북삼 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11건 1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법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경관개선, 마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된다.

전략사업실 관계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연천군의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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