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 고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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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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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남병근)는 12일 국세청 직원 로비자금 및 정치자금에 쓰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김 모씨(43세, 남)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경 피해자A씨에게  “반도체 사업에 16억을 투자하여 그 배당수익이 약 160억원에 달하고, 세금문제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돈을 푸는데 국세청직원들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며, 농협에 정치자금 약 300억원이 있는데 그중 200~300억원을 3년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로비활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총  2억 7,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버려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 경찰관서에 피해사실 접수현황을 파악하는 등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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