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호 관세행정관은 중국세관, 인천지방검찰청 및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수사를 주도하여 불법으로 유출된 면세담배 제조사 직원, 도․소매업자 등 밀수관련 조직 모두를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 탈루세액 총459억원을 추징 의뢰함으로써 세수를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8월의 ‘일반행정분야’ 유공은 중국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오류에 대한 정밀 검토로 누락된 관세 등 총 13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한 한수원 관세행정관(36세,여)을 선정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8월의 인천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확보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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