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사시 35회 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숭실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평소 법원 내부 게시판 활동을 활발히 하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었다. 당시 자신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에 '교조주의에 빠진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식선거법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원세훈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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