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벌금 2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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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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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2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재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지는 등 건강 악화로 8월22일까지 다시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 측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항소심 결심 재판 전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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