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벌금 252억원…"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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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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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오는 11월21일까지 정지된 구속기간은 취소되지 않고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재현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종료로 재수감됐지만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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