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수위가 기존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한단계 상향 조정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을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한 것을 금융위가 한차례 더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3개월 직무정지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 금융권의 신뢰 추락을 야기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높인 데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장직을 유지한 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한 '괘씸죄'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금감원 제재심과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위를 거치면서 한단계씩 상향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부터 KB금융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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