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직무정지' 임영록 KB금융 회장, 향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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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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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상향 조정하면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조만간 본격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그동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전산기 전환은 현재까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12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 시 법적 소송도 진행하겠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다.

임 회장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현행 규정상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금감원은 심사 또는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제재심에 결과를 부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의신청은 최대 90일 동안 심사 및 조정이 가능해 연말께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추진할 경우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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