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0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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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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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7억 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압류가 되면 통장뿐 아니라 해당은행 카드도 거래정지가 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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