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CJ그룹에선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직적이고 엄밀한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해 국민의 의식을 흐렸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CJ그룹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공백 장기화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근 CJ그룹은 지난 6월 동부산관광단지 영상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했고, 올해 착공 예정이던 경기 광주시 대규모 수도권택배 허브터미널 사업도 전면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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