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소방직 인사청탁 비리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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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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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소방직 인사청탁 비리를 수사중인 제주지검이 13일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손모(60·여)씨를 구속했다.

제주지법 손혜정 판사는 인사청탁 브로커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 8월 초 이뤄진 제주도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과 손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가 공무원 가족을 통해 받은 돈을 고위직 인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이뤄진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한 소방 공무원 가족과 인사청탁 브로커가 승진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포착, 지난달 11일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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