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학교 환경.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이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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