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제도, 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 인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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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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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확대 시 인센티브도 부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업종 내 취급상품 확대 등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내놓았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과 관련된 후속 추진과제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조치를 15일부터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가업무 단위 추가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이를 신청한 업자가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이용할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한 상호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을 인가받으려 할 경우 선택에 한해 '일괄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괄인가 대상 업무단위 조합은 중개업(브로커리지)과 자산관리업, IB(투자은행), 주식과 채권 및 장내파생 매매중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실시한다.

15일부터 신규 채용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확대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인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인가 후에는 반기별로 점검을 통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 시 우대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한다.

이는 그간 평가 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사 중 9개사가 인가 전후로 3년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허용하고 선물사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10월 중 이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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