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사업시행자(LH)가 신청한 ‘제23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게된 목적은 행복도시 남측 진입관문인 대평동(3-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전면공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며, 옥상의 조경․
휴게공간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디자인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전면공지에 대해 보행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나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계기관(부서)에 대한 수요조사․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관보에 고시(9.16 예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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