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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대평동 공동주택 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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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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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사업시행자(LH)가 신청한 ‘제23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게된 목적은 행복도시 남측 진입관문인 대평동(3-1생활권) 공동주택 특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전면공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며, 옥상의 조경․
휴게공간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디자인을 도입』하였다.

공동주택(6개 필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을 하향 조정하였고, 활기찬 가로디자인 연출을 위해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토록 했다.

그리고,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전면공지에 대해 보행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나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계기관(부서)에 대한 수요조사․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관보에 고시(9.16 예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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