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초등학교 영어만 한시적 허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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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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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을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볼 수 있는데,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에서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단,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좋은 제도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기대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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