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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중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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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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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학생들 편의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연동 중학구를 일부 수정한 ‘세종시 중학구 조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연동중학교 단독학구였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당곡리 지역(통합 전 청원군)을 당곡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생활권을 고려해 연동중학교와 미호중학교 공동학구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다음해 중학교 입학대상자부터 적용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이메일(naadaa@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학교설립과(044-320-1064)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생활권 등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시되면 타당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 학구 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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