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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2357억 4022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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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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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년대비 부과액 기준 5.0% 증가…9월 30일까지 납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76만 건, 2357억 402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세액을 1/2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2015억 3596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7791만 원 ▲지방교육세 312억 2635만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2058억 6941만 원 ▲주택분 298억 7081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3억 8422만 원(5.0%)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9%상승, 공동주택가격 5.1%상승, 개별주택가격 3.5%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729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383억 4500만 원, 320억 82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7억 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이용,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http://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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