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도건축사회와 협약을 해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비용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는 설계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전체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가 추정하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3000여건에 달한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선 전남건축사회가 회원 건축사를 지정해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를 작성한 후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이 같은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축물 구조가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큰 논란이 된 다가구 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도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행 강제금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하고 최소 1회분을 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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