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 학생 부모에 처분 사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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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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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처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벌했다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중학생 A(15)군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4월 같은 반 B군의 뺨을 때리거나 점심시간에 집단 폭행하는 등 괴롭혔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력이 계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군의 행위는 처분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A군의 처벌 사유를 부모 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A군이 어떤 폭력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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