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24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사유는 은행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임의로 자리를 비웠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전체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가만히 덮고 넘어가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10일 외환은행 노조 호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조합원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등 다른 3개 지부도 각각 성명을 내면서 지회장·분회장직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