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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가격 담합 대림산업에 과징금 10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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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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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대림산업과 LG화학, 삼성토탈 등 8개 업체가 내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을 담합해 온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007년 이들 업체에게 모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1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 105억원으로 경감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대림산업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역시 "담합행위의 합의 당사자는 대림산업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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