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차모(남 41세), 운송통관책 박모(남 48세), 강모(남 49세), 수입명의 대여자 김모(남 43세) 수산물생산업자 이모(남 53세)씨등으로 임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또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우고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였다.

해삼치어 (크기 : 1마리 약 5cm)[사진제공=인천세관]
세관은 해삼종묘를 정상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게되자 밀수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연안에 방류될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으로 열성화된 종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이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판매업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국내 해삼종묘 생산업자 및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해삼 등 수산물 종묘의 밀수입방지를 위하여 정보분석 및 검사를 철저히하고, 해삼 등 수산물 종묘 수입 및 생산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수입된 수산물 종묘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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