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평가 규제완화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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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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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당초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에 대해 장관 사전협의 등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본부) 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행정규칙 총 48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자사고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는 규정의 삭제, 장관이 부동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하지 못하는 규정 삭제 등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정비’ 계획에서 자사고에 대한 사전협의와 부동의를 ‘미등록규제’로 규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감축하겠다며 입안 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부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장관의 부동의에도 지정취소할 수 있는 등 교육자치가 활성화된다.

교육부의 규제정비는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계기로 진행했다.

3월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교육부 각 부서와 시도교육청의 과제들(기존 규제, 미등록규제 등)을 취합해 8월 1차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정비 계획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국제중을 지정이나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정 의원실은 자사고 개정안이 ‘결정권한과 책임소재의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개정안이 처리돼 현실화되면 자사고 평가의 일반적인 업무는 ‘기본계획 수립, 평가단 및 평가지표 구성, 평가 진행, 평가결과 도출 및 보고, 교육감 의사결정,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순으로 진행돼 장관이 사전동의 형태로 사실상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 의원실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에게 그 소재가 있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책임으로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나 회계비리 저지른 자사고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다면 해당 자사고는 재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운영된되지만 평가와 재지정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결정은 장관, 책임은 교육감’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대통령 앞에서는 규제완화, 교육감에게는 규제강화로 우왕좌왕 갈 길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학교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는 교육자치 훼손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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