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부녀, 그린벨트에 불법 주택 '남양주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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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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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 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보아 부녀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두 사람의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했다, 현재는 보아의 부친만이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10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보아 부녀는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600㎡가량 불법 형질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주택은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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