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상호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해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도 추가되며,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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