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순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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