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지는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이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왔으나, 이번 획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완화로 지하 3층~지상 20층, 430여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 건물 지상1층 청계천변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건축물 옥상층에 옥상전망대를 설치해 인근 시장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여 계획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청계천로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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