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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코스모폴리탄 제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5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사들였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잔디도 조성됐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부친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7일 권씨와 보아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권씨와 보아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적용돼 적었으나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시는 권씨와 보아의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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