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귀국학생 학적서류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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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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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귀국학생에 대해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해 학력인정학교로 인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그동안 귀국 학생의 학부모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 귀국 전 외국 정부기관이나 우리나라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학교에서 귀국학생이 다녔던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이나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은 물론 해마다 유학, 파견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약 2만명의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귀국 학생은 해당국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 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국을 방문해야 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향후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탑재 대상국 및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UAE)에 유학하는 학생의 서류처리도 간소화했다.

한-UAE 양국 교류의 활성화로 국내 학생들의 UAE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AE 정부가 국내 학생의 현지 유학 시 구비 학적서류에 학교장 직인 외 한국의 교육부장관 직인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학부모가 교육부에 방문해 항공권 사본, 파견 증빙서류 등을 일일이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직인을 받아 출국해야만 했다.

교육부는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교육부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해 UAE 출국 예정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교육 수요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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